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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쇠고기 이력추적제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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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6월 22일 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 소와 쇠고기의 출생․도축․가공․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․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
따라서 도축이후 유통단계부터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는 구입한 원산지 및 품질 등의 이력을 터치스크린,휴대폰 등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함 |
○ 최근 유럽에 이은 일본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
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이력추적
제 도입 필요성 제기
○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미연에 방지하여 쇠고기에 대한
정보를 미리알 수있어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
즉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.
○ 다시말해 소도 태어나서 30일 안에 사람처럼 주민번호를
가지게 됨으로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라 내 식탁까지
오르게 되는지 과정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.
○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방법
-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(소포장)
- 식육판매표지판메 개체식별번호 표시(대면/진열판매)
○ 소비자가 개체식별번호 정보 확인 방법
- 휴대폰(6626+인터넷버튼) ex)6626누르고 nate/magicN
- 터치스크린, 인터넷(www.mtrace.go.kr)
- 제공정보(소의종류/성별/출생일자/사육자/사육지/
도축장/도축일자/등급/위생검사/가공장 등)
○ DNA 시료채취 : 위․변조 방지를 위한 DNA동일성검사 실시
** 상세한 내용은 위의 인터넷 주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. |